
[ BLINK] 관악구가 2025년 관악구 생활임금을 1만 1천779원으로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지급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뜻한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구는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1천779원으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구 재정여건·경제 상황 외에도 서울시와 타 자치구, 민간 부문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2025년 생활임금은 2024년 1만 1천436원에 비해 3%가 인상된 것으로 343원이 증가했으며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1만 30원보다도 1천749원이 많은 금액이다.
이에 따라,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월급으로 환산하면 246만 1천811원을 받게 된다.
이번에 확정된 관악구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관악구와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관악문화재단 등 출자출연기관에 채용된 근로자로 약 7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관악구 생활임금 인상이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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